금융 보험

"GA 불완전판매 예방 위해 판매자에 배상책임 물어야"

홍석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18 17:49

수정 2020.06.18 17:49

국회입법조사처 지적
제21대 국회에서 법인보험대리점(GA)에게 불완전판매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8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1대 국회 주요 입법 정책 현안' 중 하나로 보험의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 판매자에게 배상책임을 직접 부과하는 방안을 꼽았다.

현행 보험업법(제102조)은 보험대리점(소속 설계사)의 부실 모집행위로 인해 보험계약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대리점이나 설계사가 아닌 보험사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재 GA 채널의 규모 및 지위에 비해 과도한 면책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융감독원의 최근 검사결과, GA의 수수료 및 불완전판매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보험소비자에 대한 불건전 영업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완전판매비율도 전속보험채널인 보험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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